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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최군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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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04. 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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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태안군, 최군노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 돌입
최군노 태안군 부군수 권한대행 /제공=태안군
최군노 충남 태안군 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권한을 대행한다.

19일 태안군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가 이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최군노 부군수의 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이에 최 부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 1일까지 군수 권한대행으로 태안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최군노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 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 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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