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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0년, 2021년도분 보상금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소음피해보상을 신청한 1만여 주민에 대한 보상금을 8월부터 지급한다.
보상금은 2020년 11월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처음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서산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액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하며 각각 인당 월 6만원, 4만5000원, 3만원을 지급한다. 전입시기, 직장위치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산정액은 5월 말 개별 안내하고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 신청받는다.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1~2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고 보상금 신청공고 후 5년 내에 신청하면 된다.
구상 서산시장 권한대행은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