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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군 연령 상한 폐지·우크라 주민 국적 취득 간소화…장기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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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5. 2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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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raine Russia <YONHAP NO-3167> (AP)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의 카호프카 수력발전소 입구를 러시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사진=AP 연합
러시아 의회가 계약제 군인 모집에 연령 상한을 없애는 군복무법 개정 법안을 채택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고갈된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주민들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면서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냈다.

25일(현지시간) 모스크바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최종 3차 독회(심의)에서 계약제 군인 모집의 상한 연령 제한을 없애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곧이어 상원(연방회의)도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푸틴 대통령의 최종서명을 거치면 발효된다.

법안 발의자들은 “고정밀 무기와 군사 장비 운용을 위해서는 고숙련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러한 고숙련 전문가가 되려면 40~45세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군복무법에 따르면 계약제 군인 모집에는 18~40세의 러시아인과 18~30세의 외국인만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연령 상한을 없앰으로써 의료·통신·기술 지원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확보한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이번 법안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수행과 연관됐다는 공식적인 언급은 없지만 전면 침공 3개월이 지나면서 병력 고갈을 겪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개전 이후 러시아군 사망자는 1만50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지상전문가인 닉 레이놀즈는 “러시아군의 병력 모델과 현재 손실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러시아군은 한계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전쟁 지속을 위해서는 인력과 자원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이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남부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에 상주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에게 러시아 시민권 취득 신청서를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는 현재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일부 지역을 통제 중이다.

절차 간소화에 따라 지금까지 요구됐던 러시아 거주 경력이나 자금 증명, 러시아어 시험 등이 사라진다. 이로써 해당 지역 우크라이나 주민들은 서류 제출 3개월 이내에 시민권 부여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대통령령 서명에 대해 반발하며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 국제인도법의 규범과 원칙에 대한 엄청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우크라이나 동남부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LPR) 상주 주민들에 대한 러시아 시민권 취득 절차 간소화를 규정한 2019년 4월 대통령령을 보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취득 절차를 간소화한 우크라이나 지역은 4개로 확대됐다.

이들 지역은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로 귀속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힌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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