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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조합과 시공단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양 측에 전달했다. 서울시가 직접 중재안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재안에는 양 측 갈등의 핵심사항인 2020년 6월 25일 변경계약 유·무효에 대해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변경계약에 따라 책정된 공사비 3조2000억원에 대해 기존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한국부동산원에 재검증을 신청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계약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시공단에는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도급제 변경 요구를 수용하고 30일 내로 공사를 재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시공단이 요구하는 분양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 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 조합의 마감재 고급화 요구에 따른 변경을 조합이 수용하되 적정 범위 결정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전권을 위임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것도 명시했다. 조합과 시공사업단은 LH·SH 판단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양 측과의 추가 조율과 조합 총회를 거쳐 중재안 수용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중재안의 세부적인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시공단은 중재안 내용은 물론 조합의 계약 무효 소송 취하와 총회 결의 취소 없이 공사 재개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서울시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져 사태 수습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