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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고용노동부(고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18분께 강원도 홍천의 한 군부대 관사 신축 공사장에서 배관공 A씨(63)가 배관 자재에 머리를 맞고 사망했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A씨는 사다리에 올라 배관 작업을 하던 도중 내부 압력으로 터져 나온 배관 자재에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공사 정도설비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