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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전날 러시아 외무부는 마리야 자하로바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1998년 러·일이 체결한 남쿠릴열도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하지 않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안전조업협정’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일본이 협정에 따른 비용 지급을 동결하고, 정부 간 합의 이행을 위한 불가분의 요소인 사할린주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 제공에 관한 연례 이행문서 서명을 지연해왔다”면서 일본 측이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협정 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외무성은 “일방적인 협정 이행 중단 발표는 유감”이라며 “일본 측이 조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북쪽의 이투루프,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군도 등 남쿠릴열도 4개 섬을 둘러싼 영토 분쟁으로 아직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는 남쿠릴열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열도는 행정상 사할린주에 속해 있다.
안전조업협정은 러·일이 체결한 3개의 어업협정 가운데 하나로, 양국 정부가 1998년 남쿠릴열도의 주권분쟁을 보류하기로 하며 협정을 체결했다. 안전조업협정은 남쿠릴열도 4개 섬 주변 영해에서 일본 측이 러시아 관계기관에 협력금을 지불하고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쿠릴열도와 가까운 일본 훗카이도의 어업자들에게 자원량이 풍부한 남쿠릴열도 인근은 어획에 있어 중요도가 큰 지역이다. 일본 정부도 이 지역에서 이뤄지는 조업이 국익이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매년 어업자들에게 출항 보조금을 주는 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러시아와의 영토분쟁에서 명분을 얻겠다는 의도다.
러시아의 안전조업협정 이행 중단 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재에 따른 보복조치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3월 일본의 대러 제재 동참에 반발하며 남쿠릴열도 문제를 포함한 일본과의 평화조약체결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또 남쿠릴열도의 공동 경제활동 합의를 탈퇴하고 일본인들의 무비자 방문도 중단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