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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원북농협 조합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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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06. 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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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선관위 조사 후 추가 확인 중
태안 원북농협 조합장,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 당해
고발인 A씨가 항의 표시로 원북농협 앞에 세워 놓은 차량. /제공=독자
충남 태안군 원북농협 현직 조합장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 조합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북면 출신인 고발인 A씨는 원북농협 이사와 산악회장을 역임했으며 6.1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일 취재진과 만난 A씨는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합원들에게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너무나 화가 났다. 오죽하면 선거 중에 조합장의 행태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겠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인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역의 한 어르신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농협 조합장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 후보를 찍으라’ 했다고 말했다”며 “현직 조합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군의원 선거에까지 개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B조합장은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 사람(현역 군의원)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란 식의 발언은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소·고발 등 대응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B 조합장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현재로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원북농협 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민원이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라며 “현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상태로 추가 확인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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