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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북면 출신인 고발인 A씨는 원북농협 이사와 산악회장을 역임했으며 6.1 지방선거에서 태안군의원 선거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일 취재진과 만난 A씨는 “현직 조합장이 선거에 개입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조합원들에게 특정인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며 “너무나 화가 났다. 오죽하면 선거 중에 조합장의 행태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했겠나”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지방선거가 한창 진행 중일 때인데,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지역의 한 어르신이 선거사무소에 찾아와 농협 조합장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모 후보를 찍으라’ 했다고 말했다”며 “현직 조합장이 얼마나 할 일이 없으면 군의원 선거에까지 개입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B조합장은 고발당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 사람(현역 군의원)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란 식의 발언은 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고소·고발 등 대응 계획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B 조합장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현재로선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할 계획도 없다”고 답변했다.
태안군선관위 관계자는 “6.1 지방선거 태안군의원 선거와 관련해, 원북농협 현 조합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민원이 중앙선관위에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라며 “현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상태로 추가 확인작업을 위해 기다리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