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 취득세 최대 200만원 감면
전문가 "분양가 올라 내집 마련 부담 증가"
"임대차시장 안정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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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날 제1차 부동산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분상제 개편과 관련해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와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비용(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 총회 운영비, 명도소송비,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주비 관련 금융 이자의 경우 이주한 뒤 준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5년치 이자만 포함하고, 총회 운영비도 총사업비의 0.3%만 정액으로 반영한다”고 말했다.
이런 비용 등을 반영할 경우 분양가가 1.5~4%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했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고시 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단일 품목 가격이 15% 상승하거나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인 레미콘·철근값 상승률 합이 15% 이상, 하위 3개 자재인 유리·마루·거푸집 상승률의 합이 30% 이상이면 언제라도 기본형 건축비를 조정토록 했다. 택지비를 산정할 때도 한국부동산원이 단독으로 심사했던 것을 검증위원회를 설치해 감정평가사가 의견을 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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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도심 주택 공급에 다소 숨통이 트이겠지만, 분양가가 최대 4%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분양 계약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오는 8월 이후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올 ‘계약갱신계약 만료 물량’으로 인해 전월셋값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과 대출 한도를 높이고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최대 12%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5% 이내 인상하는 ‘상생 임대인’에 대해서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해 계약갱신을 유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소득이나 집값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이와 함께 1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전입 의무도 폐지하고 민간 건설임대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해 공급을 촉진하기로 했다. 분상제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이 입주 가능한 시기부터 해당 주택에 실거주 해야 하지만 해당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 실거주 기간으로 변경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