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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7000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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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6. 2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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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올해 2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입주 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27가구, 지방 1431가구다. 입주 신청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공급받을 수 있는Ⅰ유형(최대 20년 거주)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유자녀 10년, 무자녀 6년)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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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내달 중순에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2순위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자산 등의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10월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대상은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한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1∼2%가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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