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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물량은 청년형 2297가구, 신혼부부 1861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2727가구, 지방 1431가구다. 입주 신청 청년·신혼부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의 40∼50% 임대료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제공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공급받을 수 있는Ⅰ유형(최대 20년 거주)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유자녀 10년, 무자녀 6년)으로 구분해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Ⅱ유형에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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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이 중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100만∼200만원이며, 보증금에 대한 연이율 1∼2%가 월 임대료로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홈페이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인천·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이중기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매입·전세임대주택이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