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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에서 판매한 스키드로더 527대는 승인된 형식보다 최고속도를 상향시켜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제품은 전문기관 검토 결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존 건설기계와 성능이 일치토록 형식을 정정할 계획이다.
또한 각 제작사에서 엔진오일, 에어콘 필터 등 소모품을 제공해 건설기계 등록변경(형식 정정)에 따른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인승에서 판매한 스키드로더 72대의 경우 건설기계 제원표가 미부착된 채로 판매됐다. 이는 건설기계 소유자의 제원 인지가 미흡해 관리 부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자발적 리콜 대상이 됐다.
이번 시정조치와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