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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5일 오후 유튜브 채널인 원희룡TV에 ‘신종 전세사기 대비책’이란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
원 장관은 “유튜브로 구독자들에게 영상을 보내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되더라”며 “허가조건은 국제정세, 경제상황, 생활밀착형 콘텐츠는 다 괜찮은 대신 지나치게 정치적인 발언은 하지 않겠다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영상에서 신종 전세사기 유형을 상세히 설명하고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대책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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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또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거나 법원에서 독촉장 날아와도 세입자는 알 수 없다”며 “국세청과 협력을 해서 집주인이 국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조회해 세입자에게 알려줄 권한도 주고 이를 의무화해서 세입자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 부분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강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득이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험 수수료 하향조정, 정부 차원의 지원 가능성도 언급했다.
한편 원희룡TV는 2018년 개설된 원 장관의 개인 유튜브 채널이다. 그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이 채널을 통해 대장동 의혹을 적극 다뤄 ‘대장동 1타 강사’로 주목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