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Q코드에 등록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
Q코드를 이용하지 않는 입국자들은 여권번호와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 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