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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 및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하려는 사람은 공연과 관련해 사망 사고, 2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공연 중단 후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사고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공연장 외 장소에서 공연하는 자가 피난 안내를 해야 하는 관람자 기준을 1000명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범위에서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하고,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