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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세대출 금리 동결·‘깡통전세·전세사기’ 특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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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7. 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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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발표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즉시 동결'… 한도 확대
깡통전세 위험지역 분류해 관리
공공임대료 동결 조치 1년 연장
청년 월세 '월 20만원·1년' 지원
윤석열 대통령,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왼쪽에서 두번째)이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대출 한도도 늘리기로 했다. 또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을 '깡통전세' 위험지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떼먹는 임대인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확정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은 크게 △주거비 부담 경감 △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다.

정부는 우선 올해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버팀목) 금리를 동결키로 했다. 이 대출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서민 등이 시중 대비 저렴한 1.2~2.4%의 금리로 이용하는 상품이다. 현재 금리 인상에 따른 조정 요인이 있지만 이 수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인당 약 6300만원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동결 조치로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대비 연 31만5000만원의 이자 절감이 예상된다. 금리 동결 시 혜택을 직접 받는 하반기 신규대출 추정 인원은 약 6만5000가구다.

청년·신혼부부는 대출 지원 한도도 늘어난다. 청년은 기존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최대 1억3000만원을 확대하고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원에서 3억원, 지방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수도권은 보증금 3억원에서 4억5000만원, 대출 한도 1억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것으로 8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국 106만5000가구에 이르는 LH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올해 종료에서 1년 연장된다. 청년 월세지원도 올해 11월 본격 시작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월 20만원씩, 최장 12개월간 지원한다.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중위소득 45% 이하→50% 이하)하고 물가 상승을 고려해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16만3000~62만1000원 수준의 지원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또한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임대 3000가구, 국민임대·행복주택 2000가구를 연내 공급할 수 있도록 물량 조기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공공 임대주택도 8월 둘째 주 발표 예정인 '250만가구+α 주택 공급 로드맵'과 9월 발표 예정인 '청년주거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은 '깡통전세'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는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해당지역의 경락율(감정가 대비 경매 낙찰가 비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도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잠재적인 깡통전세 우려 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깡통전세 우려가 확인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한 뒤 지자체 합동 위험매물 점검, 부동산 이상거래 점검 등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세입자들에게 인근 주택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등 시세 수준, 주택 부채비율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교육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은 법 개정을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점검하기로 했다. 세입자들이 주변 전세 시세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구축한다.

전세 피해를 막을 수 있게 안전한 거래 환경도 조성한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은 보증보험 보증료를 현행 40~50% 할인에서 50~60%로 할인율을 10%포인트 확대한다. 보증가입 가능한 보증금 기준도 현행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에서 상향을 검토한다.

정부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 유형을 개편하고 임대리츠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공지원 유형의 경우 '민간부지 활용형'과 '공공택지 지원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민간부지 활용형 공급 시 분양비율 상한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배분 방식 변경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없애는데 중점을 둔다. 후자는 공공택지 등에 공급시 저소득 청년·신혼 등에 대한 공급확대(20%→최대 30%), 초기 임대료 인하(시세 85%→70%)를 적용해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고시원·쪽방 등에서 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도 연 1만가구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발굴해 주거복지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센터도 현재 43곳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가율 급등지역 사전 관리 △보증보험 가입 활성화 등 예방안 마련 △조합 지원센터 설치 등 피해 지원도 본격 추진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서민 주거 불안 우려 최소화를 위한 추가 과제도 지속 발굴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것"이라며 "깡통전세나 전세 사기 등 민생 불안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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