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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상반기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민원인들의 추가 사업 요청으로, 상반기 사업 잔여 예산 6억7000만원으로 총 335대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소유자다.
신청자는 체납이 없어야 하고 8월 1일 기준 차량의 관내 등록일과 소유주의 차량 소유 기간이 각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서산시청 환경생태과(서산시 고운로 177)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 미달 시 신청기한은 다음 달 26일까지 연장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산시 환경생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경환 시 환경생태과장은 "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노후 경유차량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 구매하는 경우 1대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