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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소방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도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에 우선 제공해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자살예방법이 8월 4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소방 공무원이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극단적 선택 시도자의 정보를 제공할 때 서면, 전산기록장치뿐 아니라 기관 간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도 제공할 수 있다.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은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시 경찰·소방 공무원에게 받은 정보를 바로 삭제·파기해야 한다. 1차 위반시 1500만원, 2차 위반시 2000만원, 3차 위반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은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했다"며 "선제적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