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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지난 5월 9일~6월 30일까지 관내 등록된 특수판매업체 1260곳 중 민원접수와 신규 등록된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9개 업체는 △변경신고 의무 미준수(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무등록 다단계영업 △소비자 판매 계약 체결 시 정보제공 의무 미준수 △부당한 후원수당 지급 등을 위반했다. 이중2개 업체는 4개 사항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11건·2600만원) △시정권고(20건) △직권말소(1건) △수사의뢰(6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특히 판매원에게 대리점 개설을 미끼로 매출을 유도하거나 다른 판매원을 데리고 오면 다단계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후원방문판매업체 6곳에 대해서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9~10월 중 '특수판매업 사업자 준법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병욱 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업은 피해 발생 시 규모가 크고 연쇄적이라 업체 이용은 물론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정식 등록 업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서울시도 시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