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 개인분을 8월 16~31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이다.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납세의무자는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미성년자 등은 납세의무가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있으면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법인·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사업소와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함 금액으로 납부한다. 기본 세율은 5~20만원, 연면적 세율은 330㎡(100평)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으로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주민세 사업소분이 부과세목에서 신고납부세목으로 변경돼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제도 개편에 따른 계도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세율분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세자들은 위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 위택스 앱으로 주민세뿐 아니라 모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현장 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납세 행정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