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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1인당 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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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8.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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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출 의료비 대상…24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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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2011~20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복지부 제공
지난해 갑작스러운 질병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수준 대비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건강보험 가입자 174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36만원이 환급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한 23만1563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20년 대비 각각 8만9188명(5.4%), 1389억원(6.2%) 증가했다.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92만197명·1조5386억원)이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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