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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지난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4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급여 항목에서 환자 본인 부담금 연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지난해 기준 81~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174만9831명에게 2조3860억원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6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4만원)을 초과한 23만1563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8268명, 1조7442억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20년 대비 각각 8만9188명(5.4%), 1389억원(6.2%) 증가했다.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전년(12.2%)보다 다소 둔화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7741명, 1조 6340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92만197명·1조5386억원)이 전체 대상자의 52.6%, 지급액의 64.5%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24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강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