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은 신청 안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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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북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0분쯤 부산 북구의 자신의 집에서 남편인 7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집에서 음식을 하던 중 앞으로는 추석에 차례 음식을 만들지 말자는 취지로 남편 B씨에게 말했다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격분해 요리에 사용하던 흉기를 남편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후 B씨는 상처가 지혈되지 않자 119에 신고하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부인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부가 화해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