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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해야”…인권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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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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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수 "수요 감당하기 어려워"
인권위, 국토교통부장관에 권고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거주지 외 지역에서도 교통약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비롯한 특수교통수단을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A지역 군수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중증 뇌병변장애인인 피해자가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에 거주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A군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절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에 대해 이 같이 권고했다.

법령상 교통약자란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한다.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피진정인인 A군은 해당 진정에 대해 "A군은 특별교통수단 도입 때부터 대상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A군인 약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현재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까지 감당하기가 어려워 이용 대상을 제한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또 피진정인은 "2022년 하반기에 특별교통수단 2대를 증차하고 매년 추가 도입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이후 여건이 개선되면 이용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며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A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A군수에 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지난달 22일 관련 실태 파악 및 행정지도·점검을 권고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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