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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오전 10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난민 신청자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송환이 어려워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이 중 미성년인 아동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부는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자로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이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에 대해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가 '독일의 이주구금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에 대해 △랴오신이 대만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을 다룬다.
제2부는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해 △마르타 존코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 홍보기획 담당관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에 대해 △ 민 야마다 박 국제구금연맹(ID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관이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