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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주구금 제도개선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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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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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내용 바탕으로 개선방향 검토할 것"
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아시아투데이 DB
이주구금에 대한 관점의 변화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이주구금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오는 1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오전 10시 심포지엄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대부분의 보호외국인은 단기간 내에 본국으로 송환되지만 난민 신청자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는 송환이 어려워 장기간 구금되고 있다. 이 중 미성년인 아동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처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심포지엄의 제1부는 '이주구금의 절차 및 상한'을 주제로 진행된다. 발제자로 △김세진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이 '한국의 현행 이주구금제도'에 대해 △독일 난민법률클리닉 이사회의 크리스토프 쾨니히)와 비앙카 수크로프 박사가 '독일의 이주구금 - 구금 개시 및 연장 절차'에 대해 △랴오신이 대만인권협회 국제문제조정관이 '대만의 이주구금 - 장기구금 위헌 결정 이후 대만의 구금 현황'을 다룬다.

제2부는 '이주구금의 제한 및 대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김진 변호사(사단법인 두루)가 '취약계층과 한국의 이주구금'에 대해 △마르타 존코 미등록이주민국제협력플랫폼(PICUM) 홍보기획 담당관이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구금의 제한'에 대해 △ 민 야마다 박 국제구금연맹(IDC)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책임관이 '구금대안에 대한 국제기준 및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이주구금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개선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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