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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교수협 “김건희 여사 논문 본조사 착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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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09. 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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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표절 의혹
"연구윤리위, 사유 없이 본조사 미뤄"
교수단체,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 대국
지난 6일 오전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관계자들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모두 표절에 해당한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숙명여대 교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 착수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다.

14일 대학가에 따르면 숙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10일 입장문에서 "본부가 규정에 충실해 본조사에 조속히 착수하고 공정한 조사를 거쳐 김건희 졸업생의 석사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완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지난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와 관련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교수협의회는 대학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가 별다른 사유 없이 본조사 실시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학 본부는 스스로 만든 규정을 이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문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하는 대학이 외부 시선에 좌고우면한다면 대학 스스로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은) 대학의 근간인 교육과 연구의 정직성 및 공정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당부했다.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 착수돼야 하고,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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