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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감독 선거 24일 열린다...새 선거법 효과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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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2. 09. 1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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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연회 수장인 감독 선출...총 23명 후보 출마
유권자 수 늘고 선거기간 늘어나...금권선거 방지
다만 후보 부담 커지고 부정행위 의혹 여전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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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 선거가 오는 24일 열린다. 감독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관위 등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가운데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석교교회에서 감독 선거 관련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공표했다. 기자회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회장 문병하 목사(아랫줄 정중앙)와 바른선거협의회 관계자들./사진=황의중 기자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감독을 뽑는 선거가 오는 24일 열린다. 금권선거 예방을 위해 유권자 수를 늘리고 선거운동 기간을 늘린 개정 선거법으로 치르는 첫 선거라 개정법이 긍정적인 효과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교계에 따르면 감리교는 오는 24일 임기 2년의 11개 연회(일정 수 이상의 교회가 모인 지방회가 다시 모여 형성한 것) 수장인 감독을 선출한다. 총 23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번 선거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선거법 개정 이후 치르는 첫 선거여서다. 감리교는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금권선거 문화를 없애기 위해 유권자 규모를 크게 키웠다. '정회원 11년급 이상의 교역자와 지방회별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돼 있던 선거권 규정을 '정회원 1년급 이상 교역자와 그와 동수의 평신도 대표'로 바꿨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교단에서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젊은 목회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됐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이번 감독 선거 유권자 수는 과거 약 9000명에서 2배 이상인 2만 명 남짓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개정 선거법으로 유권자가 늘면서 교단의 모든 정회원이 존중받게 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또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의 부정선거가 전보다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개정 선거법이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시선도 존재한다. 우선 선거운동 기간이 길어지면서 후보자 입장에선 선거운동이 힘들어졌다. 선관위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감한 날짜는 지난 3월 28일로 거의 6개월간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셈이라 부담을 호소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한 감리교 목사는 "정견이나 정책을 알리는 데 더 신경을 쓰라는 취지는 좋으나 교회 목회를 책임지면서 장기간 선거활동을 하는 건 목회자 입장에서는 부담된다"고 설명했다.

부정 선거행위 의혹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개정법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 바른선거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서대문구 석교교회에서 감독 선거를 앞두고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공표했다. 바른선거협의회는 감리교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감독회장·감독 선거의 공정관리와 금권선거 예방을 위해 1996년 설립한 조직이다.

이들에 따르면 △평신도 대표 가운데 연회원이 아닌 자가 선거권자가 된 경우 △지역 특산품을 교회에 두고 가거나 장학금 전달 등 각종 금품 제공행위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행정관리자들의 선거 참여 등 부정선거 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포착됐다.

바른선거협의회는 감독 선거가 끝난 후라도 부정행위에 대해 엄격히 법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라 사회 법정에 감독 선거 관련 사건이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 경우 금권선거 방지라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감리교 총회 관계자는 "공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바른선거협의회의 선거권자가 아닌 사람이 선거권자가 됐다는 주장은 현행 선거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선거법 개정의 효과는 선거 이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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