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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50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5분께 빛가람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출동한 30대 구급대원을 폭행했다.
사건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다. A씨는 구급대원이 자신을 구급차에 실으려 하자 발과 주먹으로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인데다 머리 등을 다쳐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장에서 귀가 조처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