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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몽골 4개 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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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2. 10. 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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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몽골지방정부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
오성환 당진시장(왼쪽)이 14일 몽골 지방정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제공=당진시
충남 당진시가 농어촌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몽골 셀렝그, 헨티 등 4개 지자체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6일 당진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몽골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오성환 당진시장과 김덕주 시의장 및 몽골 각 지자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의 고질적인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그동안 농촌 일손 부족, 인건비 상승을 완화하고자 지난 6월부터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와 농업파견 대상자 모집을 시도한 끝에 몽골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MOU)을 이끌어 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몽골 셀렝그, 헨티, 바양걸, 우부르항가이에서는 우수 인력을 선발, 사전 적응 훈련을 통해 당진 농·어가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는 몽골 근로자들에게 일자리 제공과 함께 선진 농어업 기술을 전수할 계획이다.

오성환 시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제도가 정착되면 치솟는 인건비와 인력난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어업 경영환경이 안정되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농가의 근심 걱정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농가를 모집 중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31일까지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 절차를 마친 뒤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농가에 배치할 예정이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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