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 따라 고발·벌점·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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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오는 11월 15일까지 해체·신축 공사장 530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합동점검을 요청한 5개 자치구(중구·용산구·성동구·동작구·강동구)는 서울시·자치구·외부 전문가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자치구는 자체점검으로 진행한다.
점검 내용은 △서울시에서 마련한 해체·신축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대책 현장 작동 여부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수립·준수 여부 △공사장 안전·품질 및 화재예방 실태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위법·부실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보강·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자치구에 공사관계자에 대한 행·사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진석 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에서 안전 소홀 관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사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법·부실사항에 대해 강력 조치함으로써 광주 학동 사고와 같은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