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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피해자 집단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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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 기자 | 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0. 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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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피해사례 알려달라" 게시물 올려
약관상 '서비스 지속 의무 책임' 여부 쟁점
자영업자 피해 극심…'영업손실' 입증해야
데이터센터 화재로 서비스 장애 겪은 카카오<YONHAP NO-2980>
지난 17일 오전 한 시민이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을 걸어가고 있다. /연합
카카오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본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되면 약관상 서비스 지속의무에 대한 카카오 측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주말 동안 이어진 카카오톡 장애로 매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글이 줄을 이었다. 예약이나 배달 주문을 받는 카카오 비즈니스(카카오톡 채널) 접속 오류로 매출 타격을 입었다는 것이다.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전체 매출의 7~80%를 차지한다는 김모씨는 "비즈니스 센터가 먹통이라 택배 송장조차 뽑지 못하고 있다"며 "주말 동안 매출이 반토막이라도 나오면 다행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른 이용자들은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사 대표메일로 사용하는 다음메일이 복구되지 않아 거래처와 연락이 어려웠다', '유료로 사용하는 멜론서비스 장애로 음악 자체를 들을 수 없었다' 등 불만을 표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집단소송도 추진 중이다. 법무법인 LKB&Partners 소속 신재연 변호사는 '카카오톡 화재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카페를 개설하고 "화재의 원인이 어디에 있든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카카오 측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피해 사례를 알려달라"는 게시물을 올려 집단소송을 예고했다.

◇쟁점은 '부실 관리' 책임 여부…약관 해석 필요
법무법인 도담 소속의 김남주 변호사는 "카카오가 데이터센터를 점유 관리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화재에 대한 책임은 묻지 못할 것"이라며 "복수의 데이터센터를 둠으로써 메신저나 다른 기능 등이 정지 없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책임이 인정된다면 어떤 손해까지 배상하게 될 것이냐가 그 다음 쟁점인데, 영업용 유료서비스라 한다면 매출 관련된 손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카카오 측에서 알았을 것"이라며 "이 경우 미리 알았다는 게 인정되면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 "무료 서비스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어"
유료 서비스는 물론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도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법무법인 지름길 소속 박경수 변호사는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사용자를 많이 확보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라며 "무료 서비스라도 사용자가 약관 등을 동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라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충분히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선, "위자료는 보통 정신적 충격에 대해 지급되는 것인데, 거대 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결국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며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고 이를 배상받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한슬 기자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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