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형식적 외 내용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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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5일 A여자고등학교 교장에게 학생의 개성 발현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A여고에 재학 중인 진정인은 "학교 측이 학생의 파마·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매기는데, 이는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여고 교장은 "학생 생활규정은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것"이며 "'파마나 염색은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둔 것은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에 대한 우려 및 지나친 파마와 염색에 대한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해당 사안을 두고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A여고가 두발 규제의 이유로 두발 자유화에 따른 학생의 탈선 우려 및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들었으나, 이는 학생의 두발을 규제함으로써 탈선 예방, 학업 성취, 나아가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인과관계와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봤다.
이어 "A여고가 두발 규정이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주장하나 이는 형식적 측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일 뿐"이라며 "내용적 측면에서 헌법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발 등 학생의 용모에 관한 권리는 '자기결정권' 영역에 해당하는 기본권이라고 보고, 그 제한과 단속은 학생의 안전이나 타인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육 목적상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