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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 결정안'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내년 2월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르고, 기본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올해 12월1일부터는 심야할증 시간과 요율이 확대된다.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인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기본 할증률(20%)의 두 배인 40% 할증이 적용된다. 이 경우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오른다.
그동안 심야 할증이 없던 모범·대형택시도 12월부터 심야·시계 외 할증이 신규 도입되고, 내년 2월부터는 기본요금이 현행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른다.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 및 대절요금도 중형택시, 모범 및 대형택시 요금 조정에 따라 5000~1만원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등을 반영한 요금조정안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임·요금의 신고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