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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오른다…택시대란 잡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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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 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0. 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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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4800원…올 12월부터 심야 할증시간·할증료율도 늘어
"요금 인상만으론 한계…처우개선, 우버·타다 등 도입해야"
치열한 택시 점유 경쟁<YONHAP NO-0693>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자정을 넘긴 시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빈 택시를 향해 모여들고 있는 모습. /연합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심야 할증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되고, 할증률도 최고 40%로 높아진다.

다른 업종으로 이탈한 택시기사 유입을 유도해 '택시대란'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지만, 근본적 원인은 외면한 채 시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전날 택시 심야할증 및 요금조정안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서울택시 승객들은 48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든다. 기존과 같은 거리를 이동해도 요금 미터기가 더 빨리 올라가는 것이다.

이에 앞서 12월부터는 심야 탄력요금제가 도입돼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인 심야 할증시간이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로 2시간 늘어난다. 심야 할증요율도 승객이 많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로 올라간다. 이 시간대의 기본요금은 현행 4600원에서 5300원까지 올라간다.

급격한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심야 호출료 인상액이 더해지면 승객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1월 초부터는 수도권에서 밤 10시부터 다음날 3시 사이 택시를 잡을 때 호출료가 최대 5000원이 붙기 때문이다.

내일부터 서울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투입…
25일 서울역 택시 승강장. /연합
◇택시 종사자 "심야대란만 잡으면 된다? '처우개선'이 우선"
심야택시난의 근본 원인은 코로나19 이후 법인기사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심야 택시수요가 4배 정도 급증했지만, 저임금에 시달리다 다른 업종으로 대거 이탈한 기사들은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요금인상은 단발성 효과로 끝날 뿐 처우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급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요금 인상은 택시 승객감소를 부를 수밖에 없고, 노동 강도에 비해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가 발표한 '택시 전액관리제 시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운수사업자 90.8%, 운수종사자 64.7%가 전액관리제 시행을 반대했다. 선호하는 보수체계로는 리스제와 사납금제가 꼽혔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전액관리제가 도입됐지만,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금을 제외하는 방식의 '유사 사납금 제도'로 변질됐다"며 "이렇게 수익이 한정적이다 보니 늦게까지 운행했던 젊은 택시기사들이 택배나 배달업 등으로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사의 낮은 임금구조라는 고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요금 인상만으론 한계…우버·타다 등 보완책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함께 일반인들도 운전기사로 활동할 수 있는 우버와 타다 같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공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심야에 나오는 대부분의 택시가 법인택시"라며 "심야 할증비용을 플랫폼 사업자든지 업체 대표가 가져가는 형태가 아니라 기사들이 90% 이상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만약 요금 인상 후 택시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우버와 타다 등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내야 한다"며 "정부도 타입 1플랫폼 택시(택시 면허 없이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는 유사 택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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