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상 제안으로 경기도 약 150억 추징 성과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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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지난 1년간 국민과 공무원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제안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10일 '2022년 중앙 우수제안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제안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심사 분야는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으로 각각 금상 1건 은상 1건, 동상 2건 결정됐다.
국민제안 분야의 금상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세대분기의 경우 주택 취득세 중과 제외'이 수상했다. 행안부는 이 제안을 채택해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공무원 제안 분야의 금상은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공사관련 정보를 활용해 탈루세원 추징'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국토부가 운영하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의 공사 관련 자료를 활용해 세금징수가 어려웠던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징하는 내용이다.
제안을 채택한 수원시는 추징할 수 있는 7년내 자료를 검토해 탈루지방세 15억4000만원을 추징했고, 경기도는 탈루 지방세와 세외수입 약 150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중앙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돼 행정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일상 속 제안 활성화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