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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720개 기관과 함께 전국 6163개 초등학교 인근 보호구역에 3만5808명을 투입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초등학교 대면수업 등에 따른 점검이다.
점검 결과, 1학기 점검과 비교해 위험·위법사항 적발건수는 48.2%(46만6184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행안부는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불법광고물 △제품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총 143만2710건의 위험·위법사항을 적발했다.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했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 중대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녹색어머니회, 한국생활안전연합 등 민간단체와 함께 공동 행사(캠페인) 추진, 전광판·누리집 등을 활용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홍보활동도 전개했다.
정부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이력 관리 및 관계자 교육, 우수사례 전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어린이들의 등·하교 등 안전한 일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 부처,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함께 학교 주변 안전취약요소를 미리 찾아내고 신속하게 해결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