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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전선 근접서 방사포탄 8시간30분 사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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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2. 12. 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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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동·서해상의 9·19 남북군사합의로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 130여 발의 포탄 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힌 지난 5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보도를 보고 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연합뉴스
북한군은 6일 전선 근접 지역에서 82발의 방사포탄을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밝혔다.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6일 조선인민군 동부전선부대의 지적된 포병구분대들은 총참모부 지시에 따라 적들의 전선근접 지역에서의 포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및 경고 목적의 일환으로 82발의 방사포탄을 연 8시간 30분에 걸쳐 해상으로 사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적들의 계획된 도발에 대한 우리 군대의 대응 및 경고성 군사 행동이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적들은 의도적으로 수십 발의 방사포탄 사격을 육안 감시가 가능한 전선일대 사격장들에서 진행하고 우리의 부득이한 대응을 유발시킨 후 '9·19북남(남북)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위반'이라는 상투적인 궤변을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변인은 "9·19북남군사분야합의에 대한 위반을 논하자면 적들이 지난 기간 행한 합의에 위반되는 행위들부터 먼저 계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북한은 전날(5일)에 이어 6일에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사격이 금지된 동해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0여 발의 포탄을 쏟아 부으며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이 이날 하루에만 방사포 추정 100여발을 사격했다고 밝혀 북한의 82발 주장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전날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주한미군의 다연장로켓체계(MLRS) 사격을 트집잡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무더기 포 사격 도발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이번 사격 훈련이 9·19 군사합의를 준수한 정상적인 훈련임을 강조하며 북한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해상 포 사격을 반복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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