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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서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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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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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터 가능…발급 종수 총 119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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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수급증명 등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뗄 수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12일부터 국민연금공단 증명서 6종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서비스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국민연금 수급증명(지급내역)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용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혐료 납부확인서 등 6종이다.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종수는 총 199종으로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도 국민이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24시간 365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 기준 전국에 총 5137대가 설치됐다.

행안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자 표시, 음성 안내, 메시지 안내 등의 기능을 제공해왔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화면 확대 기능, 휠체어 높이를 맞추는 기능 등을 추가했다.

서주현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국민께서 언제든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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