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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에 앞서 신성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정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제안해 작지만 품격있는 도시 문경으로 재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2차로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문경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총 10건이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다.
남은 일정으로는 15일과 16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문경시의회는 오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22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 확정하고 2022년도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