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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보호 위해 안정장비 보강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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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2. 12.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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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근무자 폭언·폭행 피해, 3분기까지 132건
공사, 무관용 원칙 아래 직원 사법권 부여 확대
내년부터 안전장비 보강 및 자기방어 교육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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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공사)가 승객의 폭언·폭행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선다.

17일 공사는 '무관용' 원칙을 기본으로 무질서 행위 단속 시 필요한 사법권 부여를 입법부 등에 건의하고, 직원 보호를 위한 안전장비 보강·자기방어 교육 실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공사 구간 내 지하철 근무자에 대한 폭행·폭언 사례는 정식 접수 건수만 132건에 달한다. 이 중 주취폭력이 69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으며, 이어 마스크착용 단속(22건), 부정승차 단속(4건), 역사·전동차 내 무질서 행위 계도(30건) 등 철도 종사자로서의 일상적 직무수행 중 폭언·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에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직원에게 부당한 폭언·폭행한 이들을 고소·고발하고,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한다.

아울러 공사는 현재 경찰과 달리 사법권이 없는 관계로, 실질적으로 무질서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신분 확인을 요구할 수 없어 단속에 한계가 있어왔다. 앞으로 공사는 직원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직원 사법권 부여의 필요성을 입법부 대상으로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나아가 공사는 지난 7월 지급한 신분증 녹음기에 이어 직원과 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호신용 페퍼스프레이·경보기 등 추가 장비를 지급한다. 또 내년부터는 직원들이 호신술 등 자기방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석호 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이용 시민 안전 확보와 함께 직원의 신변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역 직원 등 근무자를 부디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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