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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 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 등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측은 금융·자금 지원제도 운영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상이 대리점에 지원한 총금액은 약 348억원에 달한다. 대리점 공동창고 등의 지원하는 약 321억원의 상생펀드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을 위해 본사 차원에서 소독제,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임정배 대상 대표는 "대리점 등 파트너사와 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대적 책무가 됐다"며 "앞으로도 대리점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