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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서산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부이며, 신청 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이다. 희망자는 내년부터 임신부 신분증,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을 구비해 서산시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임신 축하금 이외에 산전검사, 태아기형아검사 지원, 엽산제, 철분제 지원, 유축기 대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생명의 소중함과 출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들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산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