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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서울시, 돌봄노동자 내몰아” 반발…서사원 “상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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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연 기자

승인 : 2022. 12. 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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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원 인력비 적용하면, 민간 요양기관은 문 닫아"
"99.76%의 돌봄종사자들도 함께할 수 있는 구조 전환에 힘써야"
서사원 로고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은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한 예산안에서 100억원이 삭감된 데 대해 임금인상을 요구해온 제2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공공성 퇴보“라며 반발하고 나서자 26일 사실 규명 차원의 '오해와 진실-9문9답'을 통해 "삭감된 예산은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민간기관 종사자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구조 전환에 쓰여야 한다"고 해명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앞서 지난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정치하는엄마들·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삭감을 비판하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공적 돌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사원은 국가 차원에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어르신 돌봄과 영유아, 장애인 돌봄까지 제공하고 있다. 서사원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들은 그간 민간 요양보호사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임금을 받아 왔다.

서사원이 26일 배포한 5쪽 분량의 문답서에는 "전체 돌봄 종사자 중 서사원 근로자 0.24%만을 위한 조직과 정책에 세금 180억원을 소비하기보다 나머지 민간기관 종사자 99.76%도 함께 웃고 어깨동무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과 개선에 세금이 쓰여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담겼다.


서사원에 따르면 서사원 소속이 아닌 민간 돌봄 종사자의 경우 임금과 처우는 서사원 근로자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 서사원은  "제대로 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선 0.24%만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현 서사원의 임금구조와 복무규정, 근무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서사원 돌봄 종사자의 60% 정도는 3.83시간 이하, 15% 정도는 2.68시간 이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전일제 월급을 받았다. 서사원 돌봄 근로자의 기본임금은 기본급 197만원에 급식비와 교통비가 더해진 225만원인데, 가족수당과 초근수당까지 받아 월 294만원의 임금을 받은 근로자도 있다. 서사원이 아닌 다른 민간기관의 돌봄 종사자가 225만원을 벌기 위해선 월 21일 근로를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9.74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는 서사원 근로자의 3배에 가까운 근로시간이며 법정근로시간을 채운 후 2시간을 추가로 일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모델을 민간에 확산해야 한다는 사회서비스원법의 취지에 따른다면, 민간기관은 줄줄이 도산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20명의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민간기관에서 전원이 하루 6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약 45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지만, 서사원의 인건비를 적용할 경우 기관의 운영비는 고사하고 법정 인원인 사회복지사 1인의 인건비도 안 돼 바로 파산할 것“이라고 합리적 임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공공영역 종사자들의 '임금인상' 관련 요구는 최근 잇따르고 있다.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노조 역시 강북구청을 상대로 '인력충원'을 촉구하는 농성을 이어가다 지난 23일 집무실을 나서던 강북구청장을 넘어뜨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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