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간 무임승차 대상 3%→17.5%…'고령화 가속도'
|
2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 성인 기준 기본요금은 1250원이지만, 학생할인·조조할인·무임수송 등으로 평균운임은 999원이다. 반면 승객 1명을 태울 때 수송원가는 1988원으로 1인당 운임손실(결손금)은 989원이 발생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50% 할인 제도부터 시작됐다. 이후 2년 뒤 혜택 연령을 65세로 낮추고, 1984년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할인율이 100%로 상향됐다. 하지만 처음 제도 도입 당시와 다르게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도 도입 당시인 1982년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3~4%에 불과했지만, 40년 후인 2022년 올해 기준으로 17.5%까지 치솟았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 비중은 2030년 25.5%→2050년 40.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코로나19 전인 2019년 5865억원이었던 데 반해,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조 1137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공사는 더 이상 1조원대 손실을 감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중앙정부의 주도로 시행된 만큼,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1조원 적자…사용자 부담 vs 정부 지원
매년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도 크다. 지하철 요금은 2015년부터 8년째 1250원으로 동결된 상태인데, 이는 수송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규모여서 인상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하철 운임료를 수송원가의 최대 80%까지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1590~1600원까지 상승하게 된다. 지하철 요금 인상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민공청회, 시의회 의견 청취, 시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임료 인상에 대해 시측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도 손실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인상 결정시 물리적인 시간이 최소 6개월 가량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경기지수와 물가지수로 지하철 요금이 반영되는데 우리나라는 필요할 때 올리지 못해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무임승차제도는 사회적인 이익이 있는 복지정책이고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만큼 국가 지원을 받는 구조적인 형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디.
지하철 요금인상 보다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채워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현기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요금 인상이 능사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지자체에 지원금을 줄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손실금을 지원할 경우, 지하철이 없는 지역과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