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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설주차장 무료개방하면 시설개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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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근 기자

승인 : 2022. 12.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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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내년 2월 10일까지 공공기관과 학교 등 대상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 참여 접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시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등 시설개선비로 최대 2000만 원 지원
전주시 청사
전주시 청사
전북 전주시가 부설주차장을 공유하는 공동주택과 종교시설, 학교 등에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2월 10일까지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역과 터미널, 전통시장, 상업지역 등 주차난이 심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주체다. 대상자는 주차면 10면 이상을 하루 7시간, 주 35시간 이상 2년간 무료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신청 가능하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한 곳에는 △포장공사 △주차라인 도색 △CCTV 설치 등 시설개선 비용으로 주차면수에 따라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 사업 참여자가 사업 기간이 종료된 2년 이후에도 연장 개방을 원하면, 최고 500만 원의 시설유지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과 시설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강준 시 대중교통본부장은 "토지매입 등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저비용 고효율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사업이 시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해 시민의 보행권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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