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0만원 이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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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으로,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다.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활용해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 주최·주관·후원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자체가 광고매체를 통해 기부금을 모금할 경우 기부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 명칭, 기금사업 용도, 기부 절차와 방법, 답례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기부금을 접수할 때는 기부자 주소지와 본인 여부, 기부금 연간 총액 500만원 초과 여부, 답례품 희망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내년 1월1일부터 제도 시행과 함께 연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고향사랑e음'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지자체는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