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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4)은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초 심의일에 조례안을 표결하려면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박 의원은 "조례안이 상임위에 상정된 이후 충분한 숙고 기간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빈번해 충분히 숙고·검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제11대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23건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223건 중 176건이 각 소관 상임위에 상정됐고, 이 가운데 158건이 상정된 당일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박 의원은 "무려 90%에 달하는 조례안이 충분한 심의 시간 없이 통과된 셈"이라며 "앞으로 시의회의 신중한 조례 제·개정 과정을 통해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