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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확진자, 격리 피해 ‘도망’…방역체계 곳곳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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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승인 : 2023. 01. 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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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이탈 시 감염병법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오류' 논란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 "깊은 사과"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첫날, 5명 중 1명꼴 확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행 중인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모습이다./연합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40대 중국인이 코로나19 확진된 후 호텔에 격리돼야 했지만, 이동하던 중 도망친 사실이 드러났다.

4일 인천경찰청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중국인 A(41)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해당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재택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현장엔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버스에서 내려 호텔로 들어갈 때까지 질서유지요원들이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경찰 등 질서유지요원들을 더 투입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격리이탈 시…법적 책임은?
현재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외국인 중에 양성으로 판정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무단 이탈 시 감염병법에 따라 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김주영 중수본 의료자원지원팀장은 "현재 무단이탈한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이미 수배가 됐다"며 "법률에 따라 처리 뒤 강제 출국 예정이며, 일정 기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그는 A씨가 달아난 원인이 '객실 포화 상태' 때문 아니냐는 질의에 "현재 인천 2개 호텔에 분산 배치하고 있다"며 "총 180명 입실 시설이 확보돼 있고 현재 이용률은 20% 수준이라 시설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배 중인 확진자의 신속한 검거와 감염예방 등을 위해 얼굴 공개 등을 검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출입국 외국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계속되는 방역체계 곳곳 구멍…'혼란' 가중
특히 중국발 확산세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강화책을 내놨지만 이렇듯 시행 초기부터 구멍이 곳곳에서 발견돼 '준비 미흡'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전날(3일)에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정보 오류가 장시간 일어나 중국발 입국자 중 명단과 인원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에 대해 "Q-코드 시스템과 관련해서 시스템 일부 장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임 단장은 "어제 중국발 입국자 중에 정보가 정확하게 수집되지 않았던 건수는 약 2000명 정도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조치했던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정보만을 우선적으로 조치한 것으로 그 외 다른 정보에 대해서는 오늘 이관 작업 중"이라며 "사실 시스템에 대한 범위가 방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방역 상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기능들 위주로 점검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특별한 장애가 없었는지 확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운영 첫날에 발견된 미비점은 저희가 신속하게 보완해서 방역조치에 협조해 주시는 우리 출입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국외로부터 유입되는 감염증이 국내 방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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