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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P-73 침범 논란…軍 “추후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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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1. 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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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구역 축소, '버퍼존' 없앤 것…방공자산 그대로
"1월 1일 인지 이후 재조사…결과 대통령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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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과 야당 위원들이 5일 오후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방공진지를 찾아 무인기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연합뉴스
군 당국이 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핵심지역까지 드나든 정황을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논란에 "추후 확인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특히 국가정보원이 북한 무인기의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 보고와 관련, 군은 당시 무인기 거리와 고도 등을 감안할 때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낮지만 혹여나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를 얻진 못했을 거라고 호언장담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소형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침범한 이후 27일부터 전비태세검열실은 레이더 전문 평가단을 포함한 20여 명을 투입해 관련부대 상황조치와 항적을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미상 항적 하나가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났을 가능성을 보고 받았다"며 "이 부분을 전비태세검열실장이 1월 1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전비태세검열실장은 지난 1일 김승겸 합참의장에게 이런 내용을 포함한 그때까지의 현장 조사 결과를 최초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김 의장은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보완조사를 지시해 현장 재조사가 2일 이뤄졌다. 다시말해, 윤 대통령이 사실대로 국민들께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5일 언론 설명이 이뤄졌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군 관계자는 "비행금지구역 침범 주장들이 있긴 했지만 군은 1월 1일까지는 서울 비행금지구역 북쪽 일부를 지난 미상 항적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일련의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은폐하거나 허위로 설명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여전히 (대통령실 등을)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는 군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 합참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도 우리와 같은 입장으로 보고했다고 알고, 나중에 어디에 방점을 두고 말했느냐의 차이"라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은 없다. 만약 촬영했더라도 유의미한 정보는 없었을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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