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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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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철 기자

승인 : 2023. 01. 0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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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이자 연간 최대 100만 원, 최장 3년 간 지원
태안군,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태안군청 전경 /제공=태안군
충남 태안군이 신혼부부를 위해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9일 태안군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내에서 최장 3년 동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최근 7년 이내 혼인신고한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로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39세 이하(부부 모두)여야 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태안군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신청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있고 그 주택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대상주택은 주거공급면적 85㎡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이다.

지원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기준)의 2.1% 이내로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며 연 1회 최대 3년 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신혼부부는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결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고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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