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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계류중인 강제징용 소송도 재단통해 배상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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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3. 01. 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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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서 강제징용·日안보문서 현안보고
현안 보고 하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YONHAP NO-2876>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17일 법원의 판결을 앞둔 강제징용 소송도 결과가 나오면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12일 진행된 공개토론회를 포함해 정부는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함에 있어 한·일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배상금 지급 주체는 재단으로 검토, 지급 범위는 당면 확정판결 3건이 우선 추진되고, 계류 중인 소송도 추후 유사하게 진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민관협의회에서는 이러한 제3자 판결급 지급의 법리로써 제3자 대위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며 "핵심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진실한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차관은 "지난 공개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일본 측의 호응을 끌어내기 어려운 상황을 인정하면서도 일정 수준의 일본의 사과와 기업의 필요성, 피해자의 동의 등을 지적해 주셨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였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적시한 데 대해 조 차관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조치 등을 통해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다"며 "앞으로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양자, 그리고 한미일 3자 차원의 채널을 통해 후속 논의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차관은 네팔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고 다음 날인 16일,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두 분의 시신을 확인했다"며 "유가족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전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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