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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산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시는 △상수도 검침 비용 △보안등 전기료 △관리사무소 직원 교육비 등 관리비 절감 11개 항목을 지원하며 △도로 및 주차장 유지보수 △옥상 방수 및 도색 △보안등 유지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상수도관 유지보수 등 공용부분 시설개선 관련 22개 항목을 지원한다.
지원금액 한도는 단지당 최대 6000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신청 기간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현장 조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중 사업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사업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