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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외박 이유’ 살해시도 60대 남성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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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현범 기자

승인 : 2023. 01. 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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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
법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10분경 전남 순천의 한 도로에서 사실혼관계 배우자 B씨(59)에게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혐의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외박했다는 이유로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를 집 밖으로 불러낸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고,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재차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 범행의 위험성 또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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